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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지원센터] 2020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
등록일2020-07-02조회3113
작성자창업지원센터

2020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제품 개발, 마케팅, 판로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을 높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사업내용

 

◦ 신제품(신메뉴) 개발, 제품 성능‧디자인 개선, 가업승계, 온라인 마켓 진출, 판로‧마케팅,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31명 내외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공고일 기준)

 

* 가업승계는 전통시장 내에서 가업승계를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방 법

제 출 처

이 메 일

◦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공용메일 : doyak20@naver.com

 

※ 메일 제목 표기 :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신청합니다.

(예시)[율도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홍보·마케팅)]신청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 신청‧접수 : ‘20년 6월 24일(수) ~ 7월 3일(금), 10일간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지자체 또는 상인회장 추천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4

청년상인 대표 추천서

공식적인 청년대표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청년상인 자치규약, 기타 정관 등에 의한 대표가 있는 경우, 청년상인 대표 추천 필수

5

매출실적 증빙자료

`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카드매출 실적 자료(`19년 11월~`20년 1월)

6

사업자 등록증

(공통) 사업장이 시장 내 위치하여야 함

(가업승계) 사업자등록증(사업 변경점포 전 등록증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

가업승계 지원신청자만 해당

 

 

첨부파일2020년+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가업승계,+기술지원+분야)+추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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