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한국장학재단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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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3 | 조회 | 1753 |
| 작성자 | 유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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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제도란? - 학자금(든든/일반/정부보증) 대출자가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면제하는 제도 ◈ 면제대상 학자금대출(든든/일반/정부보증)을 받은 군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포함 ◈ 금액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일반상환학자금 및 정부보증학자금 : ‘13.5.10일 이후 발생 이자 든든학자금 : ‘12년 이후 기지원 중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 군복무 정보 확인 후 분기별로 면제 처리되므로, 이자 또는 원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전역 후 납입한 이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면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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