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201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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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7-26 | 조회 | 1751 | ||||||||||||||||||||||||||||||||||||||||||||||||||||||
| 작성자 | 김혜진 |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1.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평점 1.88점) 이상 ※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다. 소득기준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산정하여 통보
2, 신청기간
2013.7.24.(수)~8.2(금) 09:00~24:00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3. 선발기준
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학생, 비정규직 자녀,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가계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 소득분위 7분위 초과자는 근로 불가
4. 제출서류
가.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1)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5. 서류 제출처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신청현황 왼쪽 하단에서 [서류제출] 버튼을 눌러 스캔 및 사진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3) FAX 제출 : 02-3419-8831
6. 신청절차
7. 지원금액 : 시간당 교내 6,000원, 교외 8,000원
8.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9. 첨부파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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